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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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문화예술과 | 연락 | 055-330-32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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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인쇄사(신규,변경)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인쇄사 신고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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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안송이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8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 - 접수(민원실) - 검토 및 현장확인(문화예술과) - 신고필증 교부(민원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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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- 신규신고 : 신분증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고서,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(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)
- 변경신고 : 신고확인증(신고필증), 신분증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고서,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) * 신규신고시 인쇄시설물 사진 추가 제출 * (필수)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 * 건축물대장 상 용도 : 공장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(총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만) *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- 폐업신고 : 신분증, 신고확인증(신고필증) 반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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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청 문화예술과, 장유출장소 민원과(장유지역) | 처리기간 | 신규 및 변경신고(접수 후 3일), 폐업신고(즉시 처리)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접수
검토 및 현장확인 신고필증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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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본인접수
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본,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일치해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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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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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