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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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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사(신규,변경) 신고 담당부서, 연락, 민원명, 민원사무내용, 담당자, 최종수정일, 민언처리흐름도,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, 제출처, 처리기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계법규, 기타, 민원서식, 첨부파일 인쇄사(신규,변경) 신고
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 055-330-3217
민원명 인쇄사(신규,변경) 신고
민원사무내용 인쇄사 신고 등록
담당자 안송이 최종수정일 2024-07-28
민원처리흐름도
(처리절차)
신청(민원인) - 접수(민원실) - 검토 및 현장확인(문화예술과) - 신고필증 교부(민원인)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
(구비서류)
- 신규신고 : 신분증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고서,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(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)
- 변경신고 : 신고확인증(신고필증), 신분증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), 신고서,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매매계약서, 임대차계약서 등)

* 신규신고시 인쇄시설물 사진 추가 제출
* (필수) 인쇄시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서류
* 건축물대장 상 용도 : 공장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(총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만)
*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

- 폐업신고 : 신분증, 신고확인증(신고필증) 반납
제출처 김해시청 문화예술과, 장유출장소 민원과(장유지역) 처리기간 신규 및 변경신고(접수 후 3일), 폐업신고(즉시 처리)
수수료 없음
기타비용 없음
부서에서하는일
(심사기준)
접수
검토 및 현장확인
신고필증발급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
(경유기관·협의사항)
본인접수
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등본,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일치해야 함.
관계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
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
기타
신청서식(민원서식) 정부24바로가기
첨부파일

페이지담당 :
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
전화번호 :
055-330-3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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