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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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45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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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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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의약팀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9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(본인작성) -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접수 -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 - 등록증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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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신청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
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신청서 법적대리인 동의란에 부모 등 법적대리인의 자필서명 받기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- 정신과 전문의가 본의 동의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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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보건소 3층 보건관리과 | 처리기간 | 연중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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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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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-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-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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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2호서식]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