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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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보장과 | 연락 | 055-330-45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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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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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정은경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사회서비스(바우처) 신청 및 접수(읍면동) → 소득조사 및 이용자 선정(시군구) → 이용자 선정 통지(시군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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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건강보험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(전산 상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,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) - 의사소견서 및 기타 추천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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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| 처리기간 | 14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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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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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1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2.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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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