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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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축산과 | 연락 | 055-350-4143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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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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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강지원,박정원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축산과) → 시설조사(축산과 ) → 결재(과장) → 결과통보(민원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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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○ 신고필증 ○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 ○ 소재지 변경시 - 신고필증 -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-시설사용계획서(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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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축산과 | 처리기간 | 3일 |
수수료 | 5,000 | ||
기타비용 | 면허세(동:10,000원, 읍면:6,000원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○ 서류심사 ○ 시설조사 ○ 신고필증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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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○ 변경사항 완비후 변경 신고 ○유의사항 -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 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- ①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.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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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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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서식_27]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