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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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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, 연락, 민원명, 민원사무내용, 담당자, 최종수정일, 민언처리흐름도,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, 제출처, 처리기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계법규, 기타, 민원서식, 첨부파일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
담당부서 축산과 연락 055-350-4143~5
민원명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
민원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
담당자 강지원,박정원 최종수정일 2024-07-26
민원처리흐름도
(처리절차)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축산과) → 시설조사(축산과 ) → 결재(과장) → 결과통보(민원인)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
(구비서류)
○ 신고필증
○ 영업장 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
○ 소재지 변경시
- 신고필증
-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
-시설사용계획서(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)
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3일
수수료 5,000
기타비용 면허세(동:10,000원, 읍면:6,000원)
부서에서하는일
(심사기준)
○ 서류심사
○ 시설조사
○ 신고필증교부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
(경유기관·협의사항)
○ 변경사항 완비후 변경 신고
○유의사항
-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- ①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.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
관계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6항
기타
신청서식(민원서식) 정부24바로가기
첨부파일 [서식_27]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.hwp

페이지담당 :
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
전화번호 :
055-330-3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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