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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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축산과 | 연락 | 055-350-4143~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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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축산물 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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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강지원,박정원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축산과) → 검토(축산과 ) → 결재(과장) → 결과통보(민원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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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○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○신고필증을 잃어 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○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신고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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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축산과 | 처리기간 | 즉시 |
수수료 | 5,000원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○서류심사 ○신고필증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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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○변경사항 완비후 변경신고 ○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고[예 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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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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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서식_26]신고필증_재발급신청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