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.
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---|---|---|---|
민원명 | 건설기계 신규등록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 신규등록 |
||
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○국내제작 건설기계 및 확인검사를 받은 수입건설기계 :
신청서 접수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고지서수령(세무담당자→신청자) → 은행에 자진납부(신청자) →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(신청자→접수담당자)→ 등록번호표 제작지시서 및 건설기계등록(검사)증 교부(접수담당자→신청자) ○ 그 외 건설기계(중고수입, 부활 등) : 신청서 접수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신규등록검사지시 → 신규등록검사(건설기계검사소) →신규등록검사결과통보→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국내생산건설기계 처리흐름과 동일 |
||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★ 공통사항 ·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·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, 매수증서(공매낙찰증명서)) ·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(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(G4C)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) ·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(6종) ->타이어식 굴삭기, 덤프트럭, 타이어식기중기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(트럭적재식), 아스팔트살포기(트럭적재식) ·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(영업용에 한함) ·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부 · 세금계산서 · 소유자 신분증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) ★국내제작 건설기계의 경우 · 건설기계 제작증 · 건설기계 제원표 ·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(인증생략서) 또는 소음인증서(인증생략서) ★수입 건설기계의 경우 ·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(인증생략서) 또는 소음인증서 (인증생략서) ·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· 수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·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(신고수리서)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·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(교통안전공단 발행) ->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,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★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· 건설기계 제원표 (말소 등록기관 발행) ·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 (수출말소의 경우) · 부활등록 갑원부(말소등록기관발행) ※ 특기사항 :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|
||
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3,4번창구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· 증지 : 4,000원, 인지 : 3,000원 · 등록세 : 취득가액의 1%,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% · 취득세 : 취득가액의 2%,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% · 도시철도채권 : 취득가액의 0.5%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(3,4번창구) |
||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유의사항
미등록사용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|
||
관계법규 | ·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
·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|
||
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