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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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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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설기계 말소등록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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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 접수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번호판 반납→고지서수령(세무담당자→신청자) → 은행에 자진납부(신청자) → 말소확인서 교부(접수담당자→신청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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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구비서류 ·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·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출 : 수출예정 관련서류(commercial invoice, 상용송장 등) 폐기 :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(폐기업자 발행) 도난 : 도난신고 접수확인원(경찰서장 발행) 멸실 : 멸실사실확인서(경찰서장, 소방서장, 구청장 등 발행) · 대여업체의 확인서(동의서) 및 인감증명서(영업용에 한함) ·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(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) ·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· 소유자신분증(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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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1,2번창구) | 처리기간 |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|
수수료 | 증지 : 1,000 | ||
기타비용 | 말소신고 지연과태료 : 20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(1,2번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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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등록말소 신청시기
· 수출 : 수출하기 전까지 · 폐기 :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· 도난 : 도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· 멸실 : 멸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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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건설기계 관리법 제6조 제1항
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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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신청서.hwp [별지 제12호서식]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