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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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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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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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접수창구 신청서제출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 건설기계등록원부교부(접수담당자→신청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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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(초본) 발급.열람 신청서 ※ 가까운 동사무소, 구청, 시청에서 FAX민원 신청 가능(단, 부활등록 원부는 제외) ※ 부활등록 원부 발급시(1회만 발급) 1.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열람신청서, 신분증 2. 수출말소 취소확인서 1부(수출업체에서 발급) -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 - 말소당시 소유자와 다를 경우 : 양도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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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3,4번창구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1건 당 500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(3,4번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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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원부 발급하고자하는 차량의 등록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용본거지를 정확히 알고있어야만 원부 발급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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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건설기계 관리법 제7조
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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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6호의2서식] 건설기계등록원부[등본¸ 초본(발급¸ 열람)]신청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