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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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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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설기계등록번호판교부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등록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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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제출(신청자→접수담당자)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건설기계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(접수담당자→신청자)→ 번호판 제작업소에 명령서 제출(신청자→번호판 제작업소) →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 (번호판 제작업소→신청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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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 통지(명령신청)서 -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-훼손시 : 훼손된 번호판 첨부, 사유서 -분실시 : 분실신고확인서(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)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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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1,2번창구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없음(번호판비용 별도) | ||
기타비용 | 없음(번호판비용 별도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(3,4번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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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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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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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9호서식]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(명령ㆍ신청)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