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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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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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, 말소등록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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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제출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 접수,검토(접수담당자) → 수수료 납부(수입증지창구)→고지서수령(세무담당자→신청자) → 은행에 자진납부(신청자) →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(신청자→접수담당자)→ 저당권 설정계약서 교부(설정시)(접수담당자→신청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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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-저당권등록신청서 -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-채무자인감 -대리 신청시 : 위임장 2.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 -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- 저당권설정계약서(또는 계약서 분실확인서) - 저당권자인감 - 저당권 해지증서 - 저당권자를 대리신청시 :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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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3,4번창구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저당권 설정 : 등록세 채권가액의 0.4% 저당권 해지 : 1,000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 1,2번창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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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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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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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건설기계저당권해지증서.hwp 건설기계근저당권설정계약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