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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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정보통신과 | 연락 | 055-330-3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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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| ||
민원사무내용 |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,
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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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통신운영팀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(발주자) → 민원접수 → 현장검사 → 기술기준 적합 →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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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1부
준공 정보통신설계도면 1부 건축허가서 1부 위임장(대리인 접수 및 필증발급 시)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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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경유 후 동관(구 행복민원청사) 2층 통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 | 처리기간 | 법정처리기간 : 14일, 우리 시(김해시) 처리기간 : 12일 |
수수료 | - 연면적 150㎡초과 ~ 500㎡미만 : 20,000원 - 연면적 500㎡이상 ~ 1,000㎡미만 : 30,000원 - 연면적 1,000㎡이상 ~ 3,300㎡미만 : 40,000원 - 연면적 3,300㎡이상 ~ 5,000㎡미만 : 60,000원 | ||
기타비용 | -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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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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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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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사용전검사위임장21.hwp 사용전검사 기준표.hwp 공동주택방송공동수신설비참고자료1.pptx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