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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 055-330-3261
민원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민원사무내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,
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
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
담당자 통신운영팀 최종수정일 2024-07-26
민원처리흐름도
(처리절차)
신청서(발주자) → 민원접수 → 현장검사 → 기술기준 적합 →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
(구비서류)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1부
준공 정보통신설계도면 1부
건축허가서 1부
위임장(대리인 접수 및 필증발급 시) 1부
제출처 김해시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 경유 후 동관(구 행복민원청사) 2층 통합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: 14일, 우리 시(김해시) 처리기간 : 12일
수수료 - 연면적 150㎡초과 ~ 500㎡미만 : 20,000원 - 연면적 500㎡이상 ~ 1,000㎡미만 : 30,000원 - 연면적 1,000㎡이상 ~ 3,300㎡미만 : 40,000원 - 연면적 3,300㎡이상 ~ 5,000㎡미만 : 60,000원
기타비용 -
부서에서하는일
(심사기준)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
(경유기관·협의사항)
관계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
기타
신청서식(민원서식) 정부24바로가기
첨부파일 사용전검사위임장21.hwp
사용전검사 기준표.hwp
공동주택방송공동수신설비참고자료1.pptx

페이지담당 :
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
전화번호 :
055-330-3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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