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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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보장과 | 연락 | 055-330-6715~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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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긴급복지지원제도 | ||
민원사무내용 |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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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정미혜, 이혜란, 김민정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지원요청 ⇒ 현장확인 ⇒ 긴급지원 ⇒ 사후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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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긴급생계비 신청서류
-임대차계약서(전세, 월세), 가구원 전체 최근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받을 통장 사본, 신분증, 출소증명서, 소득확인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신청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함 긴급의료비 신청서류 -진단서, 입원확인서, 중간계산 영수증, 사보험 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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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| 처리기간 | 7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 검토 및 사후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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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대상자 현장확인을 통한 지원 검토 및 사후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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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긴급복지지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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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(2024).hwp 긴급의료지원 신청서류(2024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