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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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9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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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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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건설기계등록담당 석현정 / 조동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접수창구 신청서제출(신청자→접수담당자) →수수료 납부(수입증지창구)→ 건설기계 등록(검사)증 교부 (접수담당자→신청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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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·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·신분증 ·사유서 * 대리인 신청시 : 위임장, 인감증명서(또는 대리인신분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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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차량등록사업소(1,2번창구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500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(3,4번창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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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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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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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5호서식] 건설기계등록(검사)증 재교부신청서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