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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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보장과 | 연락 | 055-330-45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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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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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정은경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▷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신고 처리절차
신고서 작성(신고인) → 접수(시군구) → 검토 및 결재(시군구) → 통보(시군구) ▷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(신고인) → 접수(시군구) →결격사유 등 검토(시군구) → 결재(시군구) → 등록증 발급(시군구) → 등록증 수령(신청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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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▷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
- 폐업.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(법인만 해당) -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-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(폐업만 해당) ▷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-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- 양도․양수의 경우 : 양도․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․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․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(다만,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불요) - 상속의 경우 :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 그 밖의 경우 :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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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시군구 | 처리기간 | 7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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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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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1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 , 15조)
2.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18조 , 제22조제3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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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