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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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86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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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[별지 제36호서식] 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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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윤희숙 | 최종수정일 | 2024-03-1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의료기기판매[임대]업신고 절차
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발급 의료기기판매[임대]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변경사항 기재→신고증 발급 의료기기영업의 휴업․폐업 등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결과서 작성․통보 의료기기 허가증․인증서 등 재발급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허가증 작성․발급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허가증 작성․발급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신청서 작성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변경사항 기재→신고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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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의료기기판매[임대]업신고 절차
* 의료기기판매(임대)업 신고서 * (법인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인감증명서(필요 시 사용인감계) *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(위임장,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, 도장 지참) 의료기기판매[임대]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* 의료기기판매(임대)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* 의료기기판매(임대)업 신고증 *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* (법인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인감증명서(필요 시 사용인감계) *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(위임장,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, 도장 지참) 의료기기영업의 휴업․폐업 등 신고 절차 * 의료기기영업의 휴업․폐업 등 신고서 * 의료기기판매(임대/수리)업 신고증 * 재개의 경우: 첨부서류 없음 의료기기 허가증․인증서 등 재발급신청 절차 * 의료기기 허가증․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 *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* 분실사유서 의료기기수리업 신고 절차 *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서 *「의료기기법」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. (법인은 제외) * (법인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인감증명서(필요 시 사용인감계) *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(위임장,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, 도장 지참)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절차 *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*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*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* (법인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인감증명서(필요 시 사용인감계) *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(신고서, 위임장,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, 도장 지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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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| 처리기간 | 3일 |
수수료 | 10,000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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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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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|||
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의료기기.zi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