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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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차량등록사업소 | 연락 | 055-330-284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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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자동차 임시운행 | ||
민원사무내용 |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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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차량등록담당 김남희/김태예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 접수, 검토 →임시운행자료 입력 →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교부 및 부착 →임시운행 →번호판반납(민원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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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< 구비서류 >
1.임시운행허가신청서 2.책임보험가입증명서 3.임시운행 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→수출정비, 수출선적지 이동 : 말소사실증명서(수출말소),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, 수출업체 대표자 신분증 →부활 위한 차량검사 : 말소사실증명서(부활용), 소유자 신분증 →자기인증 : 제작증(제작사) 또는 수입신고필증(수입업자), 제작사 또는 수입업체 대표자 신분증 *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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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처리기간 | ※임시운행기간→신규등록신청,차대번호표기,전시등을 의한 운행 : 10일→수출을 위한 운행 : 20일→자기인증에 필요한 운행 : 40일 | |
수수료 | 1,800 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적합여부, 신청자격 적합여부 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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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※ 임시번호판 반납불이행 :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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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자동차관리법 제27조 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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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동일 차량에 대해 동일한 사용자가, 동일한 목적으로는 1회만 허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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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