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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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보장과 | 연락 | 055-330-27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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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복지대상자 해산급여·장제급여 지원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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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지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1. 비관할지 신청(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) --> 문서이관(비관할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->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) --> 접수(시청 생활보장과), 처리 --> 급여 지급
2. 관할지 신청(수급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) --> 접수(시청 생활보장과), 처리 --> 급여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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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해산급여 : 신청서, 출산증명서(출생신고를 한 경우 필요 없음),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(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), 사산의 경우 의사(한의사)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
장제급여 : 신청서, 사망진단서(사망신고를 한 경우 필요 없음), 장제를 치른 영수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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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(전국단위 신청) | 처리기간 | 없음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지급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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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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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)
2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17조, 제1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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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해산장제급여 신청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