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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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농식품유통과 | 연락 | 055-350-409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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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종자업 등록관리 | ||
민원사무내용 | 종자업(육묘업)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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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규채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종자업(육묘업) 등록 신청서 제출 → 담당자 현지 확인 →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종자업(육묘업)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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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종자업의 시설기준,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및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육묘업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함
※ 구비서류 : 종자업(육묘업)등록 신청서, 토지등기부등본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등 ※ 육묘업 등록 시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 교육 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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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| 처리기간 | 처리기한 : 7일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면허세 납부(1만원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종자업(육묘업) 등록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, 신청인에게 종자업(육묘업)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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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종자업(육묘업) 수리등록 알림 문서를 세무과 도세(면허세) 담당자에게 공람하여 면허세 납부 확인 후 종자업(육묘업)등록증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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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종자산업법, 종자산업법 시행령,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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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종자산업법 시행규칙[별지 제18호서식] 또는 [별지 제19호의2서식]에 따라 양면으로 신청서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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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