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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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생활보장과 | 연락 | 055-330-27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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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| ||
민원사무내용 | 장애인보조기기 신청하여 시청에서 적합통지 받은 분이 보조기기 구입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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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이현선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1.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(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만 인정)
2. 신청 (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, 가족이 보조기기급여신청서, 보조기기처방전, 검사결과지 제출) * 제조, 수입, 판매업자 대행 불가 3.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(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) 4. 보조기기 구입 (보조기기 제조, 수입,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) 5. 보조기기 검수 (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게 한하며, 검수 확인서 발급) 6. 구입비용 지급청구 (수급권자 본인, 그 가족이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) 7. 구입비용 지급 (시군구청장이 지급 요청한 자에게 지급) 8. 사후점검 (급여지급 후 3개월, 1년 경과시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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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보조기기 구입비 지급청구서
의사가 발행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가 발생한 세금 계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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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시청 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| 처리기간 | 10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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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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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1. 의료급여법(제13조)
2.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25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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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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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