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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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농식품유통과 | 연락 | 055-350-40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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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 민박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,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하는 사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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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규채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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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-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)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(담당공무원 확인) -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) - 건축물관리대장 ※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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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| 처리기간 | 연중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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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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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농어촌정비법,
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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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