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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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수도과 | 연락 | 055-330-28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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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에 월 10㎥ 상수도요금 감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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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다혜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 → 접수 및 감면대상 확인(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) → 신청 내역 공문 송부(읍․면․동 행정복지센터) → 관련서류 검토 및 감면 적용(시 수도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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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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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| 처리기간 | 신청일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|
수수료 | 해당없음 | ||
기타비용 | 해당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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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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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
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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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|||
첨부파일 |
[별지제11호서식]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수도요금감면신청서(제23조관련)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