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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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토지정보과 | 연락 | 055)330-37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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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부동산중개사무소 휴·폐업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부동산중개사무소 휴 페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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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휴·폐업신고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소통과 7번창구) → 전결(토지정보과) → 휴·폐업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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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개설등록증 원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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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| 처리기간 | 즉시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휴·폐업,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(과태료 20만원)
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(업무정지 6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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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※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음.
※ 휴업연장 시, 미리 휴업기간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. ※ 재개업 하고자하는 경우, 재개업 이전에 먼저 업무보증설정 후 신고를 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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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「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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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3호서식] [부동산중개업¸ 분사무소(휴업¸ 폐업¸ 재개¸ 휴업기간 변경)]신고서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