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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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토지정보과 | 연락 | 055)330-37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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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시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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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이전신고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소통과 7번창구) → 서류검토 및 결재(토지정보과) → 이전통보(SMS 또는 전화) → 등록증교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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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개설등록증 원본
2. 중개사무소 확보 증빙서류(소유,전세,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사용권 확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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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| 처리기간 | 접수후 7일 |
수수료 | 80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(과태료 3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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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※ 타지역(김해외 지역)에서 전입해 올 경우에는 기존의 개설등록증 원본, 반명함판(3*4) 사진 1매, 개설등록 시 등록한 인장과 동일한 인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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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공인중개사법 제20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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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2호서식]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