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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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여성가족과 | 연락 | 055)330-3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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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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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창민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설치신고서 제출(신고인→시) → 접수(시) → 검토 및 심사(시) → 신고증 교부(시→신고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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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)
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) 3. 임대차계약서(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) 4.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(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) 5.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.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.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※ 설치 신고 심사에 필요시 구비서류 추가 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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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여성가족과 | 처리기간 | 접수후 10일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-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, 자격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
- 사회복지사업법 및 건축법, 그린벨트 관련법 등 타 법령 위반 여부 등 타부서에 협조 및 검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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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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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(상담소의 설치·운영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((상담소의 설치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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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제1호서식]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신고서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