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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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토지정보과 | 연락 | 055)330-37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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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·해고 및 인장등록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해고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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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부동산관리팀 김문섭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고용·해고신고(민원인) → 접수(민원소통과 7번창구) → 전결(토지정보과) → 고용·해고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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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※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: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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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| 처리기간 | 즉시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이 업무개시 전 미리 고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(업무정지 1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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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※ 고용·해고 신고시 보조원의 인적사항(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)를 기입하여야 하므로 숙지하여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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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공인중개사법 제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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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제11호서식][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¸소속공인중개사(고용¸고용관계종료¸인장등록)]신고서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