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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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여성가족과 | 연락 | 05533066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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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김해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| ||
민원사무내용 | 갑작스러운 질병, 재해,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사업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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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박재현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) → 접수 → 현장조사 → 지원검토(소득재산조사) → 지원결정 → 통보 및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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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① 공통서류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,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통장거래내역서(최근6개월분)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해당자에 한함, 최근 3개월분),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차확인서
② 추가서류 : 진단서(또는 소견서), 입퇴원확인서, 의료비 상세 명세서, 고용임금확인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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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여성가족과 외국인복지팀 | 처리기간 | 예산소진시까지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접수
현장조사 지원검토(소득재산조사)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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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위기상황 발생 후 180일 이내 신청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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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, 5조, 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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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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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(민원서식) | |||
첨부파일 |
★외국인주민긴급지원사업관련서식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