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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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여성가족과 | 연락 | 055-330-24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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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한부모가족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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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박정현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 접수(읍·면·동) → 조사(생활안정과 통합조사관리팀) → 지원 결정 및 통지(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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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○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○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○ 소득재산 신고서 ○ 가족관계등록부 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자) ○ 통장사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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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 처리기간 | 연중 신청 가능(처리기한 30일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)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○ 보장결정 및 통지
○ 급여 지급 및 환수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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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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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한부모가족지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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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