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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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토지정보과 | 연락 | 055)330-3733, 3735, 37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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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신규등록 | ||
민원사무내용 |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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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지적행정팀 김종범, 이아롬, 함건우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측량접수 - 측량시행 - 성과검사 - 공부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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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신청서
2.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- 판결서 - 사업승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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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토지정보과 지적행정담당 | 처리기간 | 3일 |
수수료 | 1필지당 1,400원 | ||
기타비용 | 지적측량수수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신규등록 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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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신규등록 대상 토지여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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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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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토지이동 신청서3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