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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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☎ (055) 330-7979,79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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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강진단결과서(구.보건증)발급 | ||
민원사무내용 | ◦ 식품업 : 결핵(X-ray)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
◦ 유흥업 : 매독, HIV, 임질, 클라미디아 ◦ 학교급식종사자 : 결핵(X-ray)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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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주수진, 김민선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◦ 신청(민원인) → 접수(1층 민원실) → 각종검사(1층 건강검사실) → 결정 → 교부(1층 민원실)
◦ 신청(민원인) → 접수(1층 민원실) → 각종검사(1층 건강검사실) → 결정 → 교부(www.e-health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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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◦ 검사시 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)
* 청소년일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(초등학생일경우 부모님중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전부 나온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) ◦ 교부시 :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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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처리기간 | 4일(공휴일제외) | |
수수료 | 3,000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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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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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◦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(제3조, 제4조)
◦ 식품위생법(제40조) ◦ 학교급식법(제12조) ◦ 학교급식법 시행규칙(제6조) ◦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◦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9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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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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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