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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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장유2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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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전입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
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(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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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 |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전입신고서 접수 → 전산처리 → 사후확인(확인자:통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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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세대 모두 이동 시 세대주가 방문할 때는 본인 신분증 지참, 세대원이 방문할 때는 세대주의 도장 및 신분증 지참.
2. 세대 편입 시 이사할 곳의 세대주가 방문하면 이사할 주민의 신분증 도장, 이사할 주민이 방문 시 이사할 곳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지참. 3. 미성년자 전입 시 전에 살던 곳과 현재 사는 곳의 각각의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하며, 신고자는 이사할 곳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고. 4.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전입신고하면 통장 사후확인을 생략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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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| 처리기간 | 즉시 |
수수료 | 무료 | ||
기타비용 | 확정일자 수수료 600 (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 면제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- 신고사항 사후 확인 결과 위장전입자인 경우 거주사실불명등록됨
-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,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 사후에 확인하며,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 받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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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전입신고시 신고의무자
1. 세대주(원칙) *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2.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 3.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(세대주의 배우자, 세대주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,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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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주민등록법 제 16조
주민등록시행령 제 23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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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: 정부민원포털 "정부24(www.gov.kr)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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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5호서식] 전입신고서(세대 모두 이동)(주민등록법 시행령).pdf [별지 제15호의2서식] 전입(세대 일부 이동¸ 편입¸ 합가¸ 위임용)¸ 재등록신고서(주민등록법 시행령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