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.
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하수과 | 연락 | 055-330-4867, 330-4864 |
---|---|---|---|
민원명 | 배수(폐수)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| ||
민원사무내용 | 배수(폐수)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|
||
담당자 | 하수관리팀 정춘성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배수(폐수)설치신고 접수 --> 설치 신고 처리 --> 배수(폐수)설비준공 검사 신청서 접수 --> 배수(폐수)설비 준공검사 신청 수리 통보 |
||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설치신고시--> 배수설비설치신고서, 자격증 및 배수(폐수) 관련 도면 첨부
준공검사시-->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, 시공 전중후 사진 첨부 |
||
제출처 | 하수과 하수관리팀 | 처리기간 | 5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배수설비 설치 적정여부 검토 처리 |
||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|||
관계법규 |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표 7 '배수설비 설치기준' 및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
배수설비 시공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시공하여야 함 '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' 제5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|
||
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01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(생년).hwp 배수설비설치신고서(생년월일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