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데이김해 펼침

투데이김해

2024년 10월 20일(일) 오전 08시 43분

날씨

비
  • 온도 11℃
  • 습도 :0%
  • 강수확률 60%
  • 좋음미세먼지 19 ㎍/㎥
  • 좋음초미세먼지 6 ㎍/㎥
  • 보통오존농도 0.037 ppm
김해시 인구 (2024년 9월말 기준)
555,792

오늘의 행사

  1.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.

오늘의 소식

  •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.
투데이김해 닫기
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

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.
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, 연락, 민원명, 민원사무내용, 담당자, 최종수정일, 민언처리흐름도,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, 제출처, 처리기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계법규, 기타, 민원서식, 첨부파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담당부서 기후대응과 연락 055)330-6813~4,6
민원명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민원사무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담당자 기후대응과 윤수빈, 김혜진, 노나영 최종수정일 2024-07-23
민원처리흐름도
(처리절차)
서류작성(민원인)→접수(허가민원과)→서류검토(기후대응과)→결재→통보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
(구비서류)
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신고: 7일
수수료 없음
기타비용 면허세(동:5,000원,읍면:3,000원)
부서에서하는일
(심사기준)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
(경유기관·협의사항)
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
기타
신청서식(민원서식) 정부24바로가기
첨부파일 [별지 제27호서식]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hwp

페이지담당 :
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
전화번호 :
055-330-3683
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