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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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주민지원과 | 연락 | 055-350-13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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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장유지역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명 PC방) 등록 | ||
민원사무내용 | 장유지역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(일명 PC방)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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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임재훈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서제출(민원인) → 접수(장유출장소 민원과 접수창구) → 검토(민원과) →기안·결재(장유출장소장) → 결과통보(민원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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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2.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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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처리기간 | 3일 | |
수수료 | 20,000원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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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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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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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