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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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기후대응과 | 연락 | 055)330-6813~4,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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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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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기후대응과 윤수빈, 김혜진, 노나영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서류작성(민원인)→접수(허가민원과)→서류검토(기후대응과)→결재→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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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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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신고: 7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면허세(동:5,000원,읍면:3,000원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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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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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대기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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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27호서식]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