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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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후대응과 | 연락 | 055)330-6813~4,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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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(신고) | ||
민원사무내용 |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(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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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기후대응과 윤수빈, 김혜진, 노나영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→접수(허가민원과)→서류검토(기후대응과)→결재→결과통보(기후대응과)→가동개시신고→서류검토→결재→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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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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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- 허가(신고) : 10일, 가동개시 : 즉시 |
수수료 | - 허가(신고) : 10,000원- 변경허가 : 5,000원- 변경신고.가동개시 : 없음 | ||
기타비용 | 면허세(동:5,000원,읍면:3,000원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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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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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물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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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3호서식] 폐수배출시설 변경(허가신청서¸ 신고서)(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1).hwp [별지 제12호서식] 폐수배출시설 설치(허가신청서¸ 신고서)(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hwp [서식 16]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.hwp [서식 17] 폐수배출(수질오염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