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.
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기후대응과 | 연락 | 055)330-6813~4,6 |
---|---|---|---|
민원명 |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| ||
민원사무내용 |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(신고) |
||
담당자 | 기후대응과 윤수빈, 김혜진, 노나영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허가민원과) → 서류검토(기후대응과) → 결재 → 결과통보(기후대응과) → 가동개시신고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결과통보 |
||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등 |
||
제출처 |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설치허가(신고): 10일 |
수수료 | 설치허가(신고): 10,000원 | ||
기타비용 | 면허세(동:5,000원,읍면:3,000원)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|
||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|||
관계법규 | 대기환경보전법 |
||
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2호서식] 대기배출시설 (허가신청서¸ 신고서)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2).hwp [별지 제5호서식]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2).hwp [별지 제6호서식] 대기배출(방지)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) (1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