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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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기후대응과 | 연락 | 055)330-6813~4,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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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 | ||
민원사무내용 |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(변경신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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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기후대응과 윤수빈, 김혜진, 노나영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민원인) → 접수(허가민원과) → 서류검토(기후대응과) → 결재 → 결과통보(기후대응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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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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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변경허가: 7일(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), 변경신고: 5일(다만, 시설전부폐업, 사업장의 명칭변경, 대표자 변경은 즉시) |
수수료 | 변경허가: 5,000원, 변경신고: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서류검토 및 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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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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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물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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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3호서식] 폐수배출시설 변경(허가신청서¸ 신고서)(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