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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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환경정책과 | 연락 | 330-27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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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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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 김동건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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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.
2.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게획서 1부. 3.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. 4.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(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)와 시설의 도면 각 1부. 5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(액비화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1부. 6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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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3일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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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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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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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|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2호서식] 가축분뇨(재활용¸ 재활용변경)신고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