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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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86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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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의료기기 수리·판매(임대)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| ||
민원사무내용 | 의료기기 수리·판매(임대)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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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윤희숙 | 최종수정일 | 2024-03-15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허가증 작성․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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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* 의료기기 허가증․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
*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변경으로 인한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 * 분실사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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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처리기간 | 7일 | |
수수료 | 2400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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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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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|||
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52호서식]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(의료기기법 시행규칙) (1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