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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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여성가족과 | 연락 | 055-330-66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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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(변경) | ||
민원사무내용 | 보육료 지원 : 만0~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합니다.
양육수당 지원 :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 부모급여 지원 :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0~1세 아동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. 유아학비 지원 : 국립, 공립, 사립유치원 3~5세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원아에게 취학 직전 3년간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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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아윤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4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 접수(읍·면·동) → 보육료 지원 결정 및 통지(여성가족과 보육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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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○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○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, 제공, 이용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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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| 처리기간 | 연중 신청 가능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○ 보육료 지원결정 및 통지
○ 급여 지급 및 환수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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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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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6항, 동법 시행령 제23조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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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사회보장급여+신청(변경)서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