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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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생활지원과 | 연락 | (055)350-1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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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(경로당 등록) | ||
민원사무내용 | 경로당 설치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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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은실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2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 → 접수 →서류검토 →현지확인 → 결재 →결과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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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붙임파일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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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생활지원과 복지팀 | 처리기간 | 접수후 7일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- 민원 접수
-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- 결과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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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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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1. 노인복지법(제37조)
2. 노인복지법 시행규칙(제25조[별지19호]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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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9호서식]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(노인복지법 시행규칙).hwp [별지 제21호의2서식] (노인주거복지시설¸ 노인의료복지시설¸ 노인여가복지시설¸ 재가노인복지시설) 변경신고서(노인복지법 시행규칙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