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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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토지정보과 | 연락 | 055-330-3753, 37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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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거래가격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실제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부과예정통지받은후 15일이내 거래가격 신고 가능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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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지가조사팀 박상훈, 김민지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2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서접수- 서류검토-부과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의뢰-개발부담금 재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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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거래가격 신고서
2. 매입증서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.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. 가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(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하되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) 나. 「공증인법」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(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) 다. 「공증인법」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(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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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 토지정보과 | 처리기간 | 7일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신청서 적정성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부과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의뢰 및 개발부담금 재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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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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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"1.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(제10조)
2.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) 3.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)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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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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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