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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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노인복지과 | 연락 | 05533032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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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| ||
민원사무내용 |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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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강수빈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2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(읍면동) > 미지급 연금 기초연금 지급 결정 및 지급(시군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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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-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
-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사망 사실 입증 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) -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(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 지급청구서에 동순위 수급자 모두 서명) -가족관계등록부 -청구인 신분증 -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-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-부양의무자 증빙 서식 (사망한 수급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최소분기 생활비를 지급함을 증빙해야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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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각 읍면동 사무소(신청) | 처리기간 |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-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-미지급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인 및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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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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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기초연금법 제 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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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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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(서식)1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