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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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건강증진과 | 연락 | 055-330-69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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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| ||
민원사무내용 |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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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주유정 | 최종수정일 | 2024-03-12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전화상담 통한 대상자 선정 확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의료비 지원
* 주소지 기준 장유 1 2 3동, 진영읍, 한림면, 진례면 → 김해시 서부보건소 의료지원팀(055-330-4870) 그 외 지역 → 김해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(055-330-697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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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필수서류
○ 진료확인서: 상병코드 및 내원일자 필히 기재 (진단서, 소견서 등도 가능) ○ 영수증( 진료비/약제비) 원본, 진료비상세내역서 ○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○ 통장사본 ○ 주민등록증 지참(본인확인용) ○ 주민등록등본 1부(등본 상 분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2. 기타서류 ○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자 -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: 맞벌이인 경우 모두 첨부 ※ 국민건강보험(www.nhis.or.kr) 접속 후 본인 직접발급 가능(보험공단 1577-1000) - 세자녀이상 가구자: 가족관계증명서 - 의료급여수급권자: 의료급여증명서 - 다문화가구자: 가족관계증명서(타국적 표시) - 편(조)부모가구자: 한부모증명서(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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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(055-330-6972), 김해시 서부보건소 의료지원팀(055-330-4870) | 처리기간 | 연중(선착순 사업으로 조기종료 될 수 있음) |
수수료 | 없음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전화상담 통한 대상자 선정 확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의료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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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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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-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
-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-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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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|||
첨부파일 |
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신청서(2024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