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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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8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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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[별지 14] 의료기관 개설 (변경)신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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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은주 | 최종수정일 | 2024-01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청서 작성 → 신청사항 검토(시설조사) → 결재 → 신고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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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),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
2.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: 면허증 사본 1부 3.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.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 5. 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*진료과목별 시설/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*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자격증 및 면허증 *의료인의 경우 성범죄조회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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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서보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| 처리기간 | 10일 |
수수료 | 4000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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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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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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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4호서식] 의료기관 개설 (신고서¸ 신고사항 변경신고서)(의료법 시행규칙) (2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