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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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8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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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특수의료장비 시설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| ||
민원사무내용 | [별지 1]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
[별지 2]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 [별지 5]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 변경 [별지 7] 특수의료장비 (양도.폐기.사용중지)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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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은주 | 최종수정일 | 2024-01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서접수- 내부검토 후 현지 확인- 결재 - 등록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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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-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
- 영상의학과전문의, 방사선사면허증 등 - 의료기관 개설허가(신고)증명서 사본 -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(유방촬영용 장치는 제외) -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- 구매(임대차)계약서, 세금계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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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| 처리기간 | 7일 |
수수료 | 무료 | ||
기타비용 | 무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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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신청서 접수 후 현지 방문 (장비확인) 후 민원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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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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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1호서식]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.hwp [별지 제2호서식]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.hwp [별지 제5호서식]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.hwp [별지 제7호서식] 특수의료장비(양도¸ 폐기¸ 사용중지)통보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