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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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보건관리과 | 연락 | 055-330-86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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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.양도.이전 폐기 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[별지 3]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(설치 및 사용, 양도, 이전, 사용중지) 신고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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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최은주 | 최종수정일 | 2024-01-26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서 접수 - 검토 후 결재 - (사용중지,양도,이전) 신고증명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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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사용중지신고
-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신고서 - 신고증명서 양도신고 -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신고서 - 신고증명서 -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- 의료기기판매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판매업 신고증 사본 (소유권변동없이) 관외이전신고 -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이전신고서 - 신고증명서 - 이전 지역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폐기 -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폐기신고서 - 신고증명서 - 폐기확인서류(폐기신고서,폐기업자사업자등록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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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| 처리기간 | 즉시 |
수수료 | 무료 | ||
기타비용 | 무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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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페기신고증명서 발급 안함(재사용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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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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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3호서식]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(설치 및 사용¸ 양도¸ 이전¸ 사용중지)신고증명서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