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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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후대응과 | 연락 | 055-330-4963,4964,4965,49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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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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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기후대응과 김태수,성명남,표세헌,신정석 | 최종수정일 | 2024-07-23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(민원인)→접수(허가민원과)→서류검토(기후대응과)→결재→민원인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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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특정공사의 개요(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)
2. 공사장 위치도(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) 3.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.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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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| 처리기간 | 접수후 4일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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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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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소음진동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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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|||
첨부파일 |
특정공사사전신고서1.hwp 특정공사변경신고서1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