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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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기업투자유치단 | 연락 | 330-87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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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(신증설) 안내 | ||
민원사무내용 | ○신,증설기업 지원 요건 :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중소기업
•국내에서 연속적으로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 • 지원대상 업종: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 ※ 지원제외 업종: 건설업, 부동산업, 소비성서비스업 •기존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10명이상 •신․증설시 기존사업장 유지 •신규투자 10억원(대기업은 300억원)이상 •신규 고용창출(상시고용인원의 10%이상, 최소 10명 이상) •별표7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•(신설) 관내에 건축물 신축, 용도변경, 폐건물 매입하여 사업시설 설치 (증설) 기존 사업장의 건축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 ○신청시기 •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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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투자유치단 이선민 | 최종수정일 | 2024-03-08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첨부자료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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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1. 신청서
2. 사업계획서 3. 증빙서류 일체(20여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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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청 투자유치단 | 처리기간 | 신청기간(연중) |
수수료 | 0 | ||
기타비용 | 0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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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* 보조금 신청시 실투자 진행 전 김해시와 투자협약(mou) 필수 요건
*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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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-24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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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지방투자촉진보조금(신,증설) 진행과정(2024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