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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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| 위생과 | 연락 | 055-330-86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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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명 |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| ||
민원사무내용 |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- 장유1,2,3동, 진영, 진례, 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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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| 김정희, 한소영, 지은미 | 최종수정일 | 2024-03-07 |
민원처리흐름도 (처리절차) |
신고서작성(민원인) - 접수 - 서류검토 - 결재(과장) - 신고증교부 (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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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(구비서류) |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)
- 보관시설 사용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-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-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·군사시설 및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(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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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처 |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| 처리기간 | 3일 |
수수료 | 28000원 | ||
기타비용 | 없음 | ||
부서에서하는일 (심사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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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(경유기관·협의사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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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규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( 제6조 )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제5조 별지 6호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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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|||
신청서식(민원서식) | 정부24바로가기 | ||
첨부파일 |
[별지 제6호서식]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(1).hwp [별지제3호서식]위임장(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)18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