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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데이김해

2024년 07월 18일(목) 오전 01시 37분

날씨

비
  • 온도 11℃
  • 습도 :0%
  • 강수확률 60%
  • 좋음미세먼지 13 ㎍/㎥
  • 좋음초미세먼지 2 ㎍/㎥
  • 좋음오존농도 0.021 ppm
김해시 인구 (2024년 6월말 기준)
555,2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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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.
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.
[바로가기]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'신청서'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담당부서, 연락, 민원명, 민원사무내용, 담당자, 최종수정일, 민언처리흐름도,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, 제출처, 처리기간, 수수료, 기타비용, 부서에서하는일(심사기준),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, 관계법규, 기타, 민원서식, 첨부파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
담당부서 위생과 연락 055-330-8671
민원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
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- 장유1,2,3동, 진영, 진례, 한림
담당자 김정희, 한소영, 지은미 최종수정일 2024-03-07
민원처리흐름도
(처리절차)
신고서작성(민원인) - 접수 - 서류검토 - 결재(과장) - 신고증교부 (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15일이내에 실시)
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
(구비서류)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(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,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)

- 보관시설 사용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- 건강기능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
-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(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(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·군사시설 및 「군인복지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- 「국유재산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(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-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제출처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처리기간 3일
수수료 28000원
기타비용 없음
부서에서하는일
(심사기준)
처리용령 및 유의사항
(경유기관·협의사항)
관계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( 제6조 )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제5조 별지 6호 )
기타
신청서식(민원서식) 정부24바로가기
첨부파일 [별지 제6호서식]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(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 (1).hwp
[별지제3호서식]위임장(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)18.hwp

페이지담당 :
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
전화번호 :
055-330-36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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